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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윤석열 대통령은 7.3(수)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찾아보고 이를 정리해 봤습니다.
언론에서는 큰 이슈들만 다루는 것 같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정리해봅니다.
우선 4대 대표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 3종세트, 판로확대, 폐업시 취업지원
-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최대 7억원 정책자금도 지원
- 새출발기금 4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폐업비 지원‧재취업 교육 강화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➊취약계층 중심, ➋충분한 지원, ➌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1. 금융지원 3종세트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 한다.
‘24.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 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24.7월)하고,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24.8월)할 계획이다.
2. 고정지출 지원 (배달비, 진기료)
아울러,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24.7월)하여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5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25년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24.7월부터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확대(기존 3천만원 이하)하여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한다.
근데 배달비를 어떤방식으로 지원해주려고 할까요? 이것도 세금으로? 자유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65%에 달하는 배민이 주도하는 영역에서의 협의체를 구성해 배달비를 지원한다니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참 궁금하네요. 배달비 무료라는 타이틀로 시장에서는 자유롭게 경쟁하고 있는듯 하지만 파헤쳐보면 기업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을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가될 텐데 지금 무료경쟁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경쟁하는 분들에게 착취되는건 아닌지..
3. 소기업으로의 도약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도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진공(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4.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마지막으로,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α로 대폭 확대(기존 30조원)한다. 또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원 (1명 당) 지급한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확대(최대 250 → 400만원)할 계획이다.보도자료 마지막에는 담당자안내가 있습니다.
반응형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 대한 세부내용도 정리해 봤습니다.
5. 맞춤형 지원대책
해장자료에서는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평가한 다음 정책방향을 설정한 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부분은 지원대책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용부담 완화
◇ 소상공인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주요 비용부담 완화 적극 추진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 적극 추진
➊ (정책자금 상환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1」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 + 연장시 적용되는 금리2」도 개선(‘24.8월~)
1」 지원대상: (現) 업력3년 이상, 대출잔액3천만원 이상→ (改) 업력·대출잔액 기준 폐지
2」 연장시 적용금리: (現)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 (改) 기존 이용금리 +0.2%p➋ (전환보증)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24.7월~) 중기부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인하➌ (대환대출) 은행ž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소진공, 0.5조원) 요건 대폭 완화**(’24.8월~) 중기부 * 4.5% 고정금리, 5천만원 한도, 10년 분할상환
** (신용도) NCB 839점 → 919점 이하 (대출시점) ’23.8.31 → 대책 발표(7.3일) 이전 (대출유형) 사업자대출 → 사업용도의 가계대출 포함 (1천만원 이내)
▪ 민간 금융기관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적극 추진금융위 * 총 10.6조원 규모(잔여 9조원, 旣집행 1.6조원), 차주당 1억원 한도, ’22.9월~
** 은행영업점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 +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 온라인 집중 홍보ㅇ (금리·자금공급) 정책자금 금리 인하, 정책자금 추가 공급 등 추진
▪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 △1.0%p 인하(‘24.下~) 농림부
* (금리, %) 現2.5~3.0→改1.5~2.0, (대상) 융자금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외식업체▪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한도3천만원)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신용도 기준을 상향*하고, 금년 중 2천억원 추가 공급(4→6천억원) 중기부
* (現) NCB 744점↓ 소상공인 → (改) NCB 839점↓ 소상공인2)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
➊ (플랫폼 상생협력 및 배달료)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입점업체 등)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 가속화 및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추진중기부+공정위 등
▪배달*·숙박앱, 모바일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촉진 및 분야별 상생방안 마련(’24.下)
* 배달앱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 촉진(공정위·농식품부·중기부)
** 모바일상품권 사업자, 가맹본부·점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운영
→ 모바일상품권 수수료(5~10%) 감면, 정산주기(최대 45일) 단축 등 논의▪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內총괄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수요를반영한아젠다 설정 및신속한 문제해결추진기재부 등
▸ 거버넌스 개편 방향: 민간·정부·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 필요한 아젠다 설정 → 개별 분과에서 논의 → 이행상황 점검·평가 및 결과 공개▪최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 신규 지원 추진(‘25~) 중기부
➋ (임대료)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연장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일몰 연장(’24 → ’25년말) 추진 기재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기간을 연장(’24→’25년말)기재부 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행안부
도 지속 추진 * (사용료) 재산가액 3 → 1%로 감면, (연체이자율) 10% → 5% **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가액의 최저1%를 사용료로 부과 가능(공유재산법 제14조)▪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공기관 자산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계약 특례* 적극 활용·지원기재부
* 공공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의 기준·절차 등를 정할 수 있음(계약사무규칙, 기재부)➌ (전기료)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 확대(現연매출 3천만원 이하→改6천만원 이하, +최대50만명, ‘24.7월~) 중기부▪ 소상공인연합회: 현재 전기료 지원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 확대 필요
➍ (인건비)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확대* 중기부
* ‘24년 : (한도) 최대 500/1,000만원 (보조율) 품목별 50~70% (공급규모) 약 6,000개
▪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1」(’24.4월~) 평가를 토대로 지역·
업력 요건 등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2」검토(‘24.下)고용부
1」 현재 한식업 중 일정업력(5~7년)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하여 허용
2」 구인난 현황, 현장 외국인력 수요 및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확대 추진➎ (관리비 등)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운영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 적극 검토법무부+국토부 *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체결시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24.5.8 개정)
▪ 소상공인연합회: 임대료 대신 관리비 인상 등 간접적 방식으로 임대료을 인상하는 ‘꼼수’가 빈번히 발생
▪소상공인의 권리금·보증금 등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법무부+국토부
* (신청자) 임대인/임차인 (구성) 판사, 교수, 변호사 또는 상가임대차 전문가 (기간) 60일내 종결 (효력) 민사상 합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3)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규제 합리화
ㅇ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고, 로열티 방식 도입 등 상생협력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공정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대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품목 확대, 가격 인상 등)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수익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상향 조정*
*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현행) 3점 → (개선) 5점 작년대비 구입강제품목을 축소하였는지 여부: (현행) 2점 → (개선) 3점
ㅇ (신용평가체계)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시 사업장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 구축금융위+국세청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해 사업장 업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예: 세금신고정보) 제공 확대* 추진
* 국세청은 소득세 표본자료(근로소득세 15개 항목, 종합소득세 18개 항목) 제공 중
▪ 소상공인연합회: 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시 사업주의 신용 또는 담보 중심으로 평가 → 매출액 등 사업실태를 반영한 자금조달에 애로
ㅇ (비축물자) 소매상인도 비축물자를 판매할 수 있도록 비축 농산물은 시장·슈퍼까지 , 수산물은 슈퍼까지 공급 해수부+농림부ㅇ (도로점용료) 일반음식점, 노점 등 운영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연장 추진(~‘24→~’26년) 국토부
ㅇ (법률지원)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사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중기부
* (現)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改)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ㅇ (수수료 감면근거 마련) 법령상 획일적으로 규정된 소상공인의 금전 납부 의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등 감면 근거 마련(’24.8월) 법제처
* 사격장 설치 허가,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등 36종 수수료
ㅇ (간이과세 매출기준)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 확대(8천만원→1억 4백만원, ‘24.7.1 시행)4)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 완화
ㅇ (노란우산공제) 두터운 생계안전망 구축을 위해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최대 5→6백만원)기재부
* 사업종료, 재난 등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 월 5~100만원 납입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25) 중기부
* 現: (무이자 대출) 질병·상해, 재해, 파산 등 / (납부유예) 회생, 파산, 입원 등
ㅇ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고용부)-보험료 지원(중기부) 통합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용 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중기부+고용부
▸(現) 고용부에 고용보험 가입 후 중기부에 보험료 지원 신청하도록 이원화
(改)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도 원스톱 신청그외 다음 내용들은 원본을 첨부합니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일지 곰곰히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동으로 벌 수 있는 임금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 모르겠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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